저축은행, 사진=연합뉴스
저축은행, 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저축은행 지점 설치가 인가제에서 사전 신고제로 전환된다. 금융위원회는 관련 절차와 요건을 정비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점 설치 신고 요건과 준수 사항 등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7월 저축은행 지점·출장소 설치 규제를 인가제에서 각각 사전 신고제와 사후 보고제로 완화하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해당 개정안은 올해 7월 공포됐으며 2024년 1월19일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 법령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원칙적으로 본점만 설치할 수 있었고 지점이나 출장소를 설치하려면 금융위의 인가를 받아야 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저축은행은 지점 설치를 위해 자기자본 요건, 법규준수 여부, 재무건전성, 증자 요건 등을 신고해야 한다. 다만, 영업구역 외 지점·출장소 설치는 기존처럼 금융위 인가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지점·출장소 설치 규제가 완화되면서 저축은행의 경영 자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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