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호원초등학교. 사진=연합뉴스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사진=연합뉴스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교사 사망과 관련해 한 학부모가 해당 교사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꾸준히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학부모는 서울 내 지역농협 부지점장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당 농협 게시판은 해당 부지점장 파면을 요구하는 게시글이 쇄도하고 있다.

22일 한 지역농협 게시판에는 호원초 교사 죽음에 대해 부지점장 A씨의 책임을 묻는 글이 잇달아 게시됐다.

지난 2021년 숨진 해당 교사는 2016년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담임 교사로 발령 받았다. 그해 6학년 2반에서 수업을 하던 중 '페트병 자르기'를 하다가 학생 한 명이 손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수업 중 일어난 사고로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금 141만원이 지급됐지만 학부모 A씨는 교사에게 상습적으로 항의 전화를 하며 성형수술을 이유로 금품을 추가 요구했다.

이 교사는 이듬해 휴직계를 내고 군에 입대했다. 하지만 A씨는 꾸준히 학교에 추가 보상을 요구했다. 학교는 "해당 교사와 해결해야 할 일"이라며 책임을 떠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의 책임 회피에 A씨는 군대에 있는 이 교사에게 금품을 요구했고 A씨는 2019년 총 8개월에 걸쳐 A씨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월 50만원을 이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교사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으며 현재 경찰은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이다. 이문수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은 전일 정기 기자간담회에서 "교사가 학부모 강요에 의해 치료비를 지급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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