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사진=문제민 기자
금융감독원. 사진=문제민 기자

앞으로 시각장애인은 카드사 모든 카드를 점자카드로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점자 카드 발급 시 상품안내장도 점자로 제공한다.

금융감독원은 시각장애인의 카드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여신협회·카드업권과 이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카드사가 점자카드 발급이 가능한 카드상품을 2~8개 정도로 제한해 시각장애인이 원하는 상품이 있어도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는 하이패스 카드, 금속·나무 재질 카드 등 점자 압인이 곤란한 카드상품을 제외하곤 모든 카드상품을 점자카드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시각장애인이 카드상품의 부가서비스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카드 발급 때 동봉되는 상품 안내장도 점자로 제공된다.

시각장애인이 카드사에 장애인증명서 사본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점자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고 콜센터를 통한 점자카드 신청 절차도 간소화된다. 

예를 들면 콜센터 연결이 되면 첫 단계에서 점자카드 발급상담 메뉴로 바로 이동하거나 전용 전화번호를 신설하는 식이다.

카드업계는 점자카드 제작업체 선정하고 전산시스템 개발 및 임직원 교육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점자카드와 점자상품 안내장을 제공하고 콜센터 이용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점자카드 발급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 생략 방안은 업계 논의를 통해 연내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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