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3종(졸피뎀·프로포폴·식욕억제제) 오남용 금지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의사 19명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3월 의사 219명에게 ‘졸피뎀 등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벗어난 처방·투약 행위를 하지 말라고 명령한 바 있다.
이후 식약처는 해당 의사들이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취급한 마약류를 분석했다. 그 결과 금지된 처방·투약 행위를 한 것으로 우려되는 의사 19명(졸피뎀 7명, 프로포폴 1명, 식욕억제제 11명)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식약처는 이번 집중점검을 통해 의학적 타당성 등이 인정되지 않는 처방·투약 사례가 발견될 경우 해당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관할 지자체에 의뢰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을 주축으로 다양한 오남용 의심 사례를 적극 발굴해 기획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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