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D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확인 등을 위한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불합리한 보안사고 감점제도로 불이익을 당했다는 주장이다.
14일 HD현대중공업은 호위함 5·6번함 건조사업 입찰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 우선협상대상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HD현대중공업은 울산급 배치Ⅲ 5·6번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91.7433점을 받으며 한화오션(91.8855점)에 근소한 차이로 밀려 탈락했다.
HD현대중공업은 기술 점수에서는 경쟁사를 크게 앞섰음에도 불구하고 보안 감점이 탈락의 결정적 요인이 됐다고 보고 있다.
앞서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KDDX) 사업과 관련해 개념설계 등 군사기밀을 촬영해 사내에 공유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이번 입찰의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에서 1.8점의 보안 감점을 적용받았다.
이에 HD현대중공업은 법원을 통해 '방위력 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의 합리성에 관한 판단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방사청이 불과 2년여 만에 세 차례나 기준을 개정하면서 그간 제기되었던 우려가 현실화 됐다"며 "실제 불이익을 받는 방산업체로 HD현대중공업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가처분신청을 계기로, 보안사고 감점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정돼 공정 경쟁의 토대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HD현대중공업은 지난 1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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