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상반기 기준 생명보험사를 향한 소비자 민원이 전반적으로 감소했지만 '1등 생보사'로 불리는 삼성생명은 이렇다 할 체질 개선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일 상반기 생명보험사 민원 건수는 716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7.5% 감소했다. 반면 삼성생명은 0.9% 감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의 올해 상반기 민원건수는 2406건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576건보다 0.9% 감소한 수치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비자 보호 관련 항목은 오히려 뒷걸음질 쳤다.
먼저 불완전판매 비율 총합계는 2022년 하반기 기준 0.11을 기록했다. 생명보험사 '빅3'로 불리는 한화생명이 0.06을 기록하고 교보생명이 0.1으로 집계됐는데 이들 보험사와 비교해 봐도 가장 높은 수치다.
그밖에 분장관련소제기 현황도 중·반복 신청 건을 제외하더라도 646건(0.6)으로 빅3 중 가장 높았다. 비율을 놓고 보면 교보생명(0.2)보다 3배 많았고 한화생명 0.5와 비교해도 많았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2021년에 비해 2022년의 불완전판매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라며 "하지만 소송제기는 민원 이후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원이 감소하더라도 시차가 발생함에 따라 소송 건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국회로부터 높은 민원 발생 건수에 대한 지적을 받기도 했다.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생명보험사 및 손해보험사 유형별 민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 7월 말까지 최근 5년간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보험사 관련 민원 중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한 생명보험사는 삼성생명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삼성생명의 민원건수는 무려 1만3780건에 달하며 '보험금 산정 및 지급' 관련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한 생명보험사라는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양정숙 의원은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민원 중 보험사 관련 민원이 전체 75.3%였는데 삼성그룹 계열 보험사들에 대한 민원이 많았다"며 "보험감독 당국이 민원 발생 원인에 대해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삼성생명의 소비자 보호뿐만 아니라 내부적 도덕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삼성생명은 올해 삼성생명 소속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 연루행위 등으로 금감원으로부터 두 차례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삼성생명 소속 보험설계사 A씨가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보험금을 청구한 사례와 더불어 또 다른 설계사 B 씨가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삼성생명에 제재를 가했다.
그 밖에도 6월에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수행한 재정검증에서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계약 58건에 대해 그 확인 결과를 전체 근로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등 재정검증 결과의 통보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