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입구에서 열린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의 배임혐의 검찰 고발 노동시민사회 기자회견'에서 경제민주화시민연대, 참여연대 등 참석자들이 관련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4월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입구에서 열린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의 배임혐의 검찰 고발 노동시민사회 기자회견'에서 경제민주화시민연대, 참여연대 등 참석자들이 관련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금융정의연대는 민주노총 전국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 태광그룹혁신연대, 흥국생명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등과 함께 "태광 이호진 전 회장의 광복절 특별사면 반대한다"라는 제목의 성명문을 발표했다. 

성명문에는 윤 정부의 사면복권 추진이 지난 정권들에 비해 상당히 잦다면서 대통령의 권한 남용은 심각한 법치붕괴 및 '정경유착'과 '재벌특혜' 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담겨있다.

이들 단체는 "78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사면 대상으로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이 거론되고 있는데, 시민사회는 이를 재벌특혜로 규정하고 강력한 반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전 회장의 횡령·배임에 대하여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검찰 수사는 고발인 조사와 압수수색조차 이뤄지지 않는 등 답보 상태"라며 "태광그룹의 사법리스크와 오너리스크는 현재진행형"이라고 말했다.

또한 "태광그룹의 그간의 행태는 물론, 이호진 전 회장은 사면복권 기준에 한참 미달"이라며 "태광그룹은 신년 특사 직전 '12조 원의 투자와 7천 명의 고용창출'을 공시했으나 불과 1년도 채 안돼 공장을 폐쇄하는 등 사업부문을 축소하고, 흥국생명 영업부문을 분사했으며 수백 명 임직원을 감원하는 모순된 행태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호진 전 회장은 사법부의 구속 수감에 반발하여 초호화 변호인단을 앞세워 재판을 지연시키고 병보석으로 장기간 사법 비호를 받았으며, 태광그룹은 국가적 금융파동, 환경 범죄까지 심각한 국민적 반감을 일으켜온 기업"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심사한다. 이번 특사는 경제인 대상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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