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LG그룹 회장=사진=LG
구광모 LG그룹 회장=사진=LG

상속 지분 등을 놓고 가족 간 법적 싸움을 벌이는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양모 김영식 여사, 여동생 구연경 대표, 구연수 씨 세 모녀의 주장이 극명히 갈렸다. 구 회장 측은 "이미 4년 전 가족 간 합의를 거쳐 상속이 이뤄졌다"고 주장했고 세 모녀는 "상속 재산 분할 과정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며 받아쳤다. 

서울서부지방법원 11민사부(부장판사 박태일)는 18일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처(妻) 김영식 여사와 두 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올해 3월, 세 모녀는 지난 2018년 장자 승계 원칙으로 구 전 회장의 지분 11.28%를 구 회장에 8.76%, 구연경 대표에 2.01%, 구연수 씨에게 0.51%로 상속은 별도 유언장이 없는 만큼 각각 1.5대 1대 1대 1 비율로 다시 분할해야 한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세 모녀 측 소송대리인은 "상속 합의 과정에서 구연수 씨를 배제했고, 김영식 여사와 구연경 대표는 상속 내용에 대해 정확한 이해와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또 구 회장이 구 전 회장의 유언이 있었다고 기망했다고도 주장했다. 세 모녀 측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지주사 (주)LG 주식을 상속받는 다는비상속인 유언이 있다고 속였다"며 "(세 모녀) 이에 속아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했다"고 했다. 세 모녀 소송대리인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로 가족들과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구 회장 측 소송대리인은 "상속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고 문서도 존재한다"며 세 모녀 측 주장을 받아쳤다. 구 회장 소송대리인은 "합의를 통해 상속 재산을 분할 했다. 문서도 존재한다"며 "상속 재산 분할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고 가족들도 구 회장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에서 분할 협의서를 읽어줬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8년 11월 합의에 의해 상속 재산을 분할 했고 재산 명의 이전은 공시와 언론보도까지 이뤄졌다"며 "이미 4년이 넘어 (원고들이 제기한) 소는 제척기간이 경과했다"며 소송을 할 실익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민법 999조에 따르면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 침해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측은 각자 주장을 입증할 증인을 신청해 신문할 예정이다. 증인으로는 구 전 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강유식 전 LG경영개발원 부회장과 하종범 경영지원부분장(사장)이 양측 합의로 채택됐다. 다음 기일은 오는 10월 5일  증인신문을 시작으로 재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그동안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잡음이 없었던 LG가(家)의 상속 분쟁 소송을 바라보는 재계 안팎의 시선은 'LG의 경영권을 흔들려는 배후'에 집중된다.

법원이 세 모녀의 손을 들어주면 법정 상속 지분 1.5대 1대 1대 1의 비율로 김영식 여사는 3.75%, 나머지 세 자녀는 2.51%씩 상속받게 되면 (주)LG 지분 구조에 변화는 불가피하다. 

올해 3월 말 기준 구 회장의 (주)LG지분은 15.95% 지만 판결로 인해 지분율은 9.7%에 그친다. 반면 김 여사는 4.2%에서 7.95%로 구 대표와 연수씨의 지분율도 각각 3.42%, 2.72%로 높아진다. 이렇게 되도 구 회장의 최대주주 지위는 변동이 없으나, 세 모녀의 지분율 합(14.09%)은 구 회장의 지분율을 뛰어넘게 된다. 

이 때문에 재계 안팎에선 이번 소송의 '제3의 세력' 존재를 의심하고 있다. 일각에선 구 대표의 배우자의 소송 개입설이 나오기도 하고 그룹 내부의 인물 개입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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