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 보험계약 중 '납입부담' 및 '목돈필요' 유형의 건수 비중. 사진=보험연구원
해지 보험계약 중 '납입부담' 및 '목돈필요' 유형의 건수 비중. 사진=보험연구원

60대 이상 보험가입자 중 투자를 위한 목돈 마련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늘고있다.

5일 보험연구원 '최근 보험계약 해지의 특징'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계약 해지를 통한 지난해 생명보험 환급금은 52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계약 해지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에 직접 계약 종결 의사를 표시하거나 보험료 납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를 말한다.

대게 보험계약 해지는 △경기부진 등으로 인한 실업률 및 가계대출 증가로 소득·지출 능력 감소 △금리 상승으로 다른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 기회가 확대 △보험금의 실질가치 하락 등 이유가 있을때 크게 증가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보험해지 주요 이유는 '목돈 필요'와 '납입금 부담'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것으로 분석됐다.

목돈 필요는 보험 적립금이 1000만원 이상이거나 일시납으로 가입한 보험계약을 목돈 마련으로 활용하기 위해 해지한 사례를 말한다. 납입금 부담은 보험료 납입기간의 잔여일이 20년 이상으로 길어서 소비자가 향후 납부해야 할 보험료 납입에 대한 부담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다.

그 중 목돈 필요 유형의 증가가 눈에 띈다. 박희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가입자의 보험계약 및 신용정보를 분석한 결과 목돈 마련의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유형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목돈을 목적으로 한 보험해지는 특히 지난해 4분기 큰폭 증가한것으로 나타났는데 주로 60대 이상의 노령층에서 발생했다. 이들은 '투자기회 확대' 또는 '생계자금 확보'에 목돈이 필요해서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박 연구위원은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율과 실업률은 안정화되는 추세였지만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금리와 물가가 급격히 상승했기 때문에 경기부진과 금리·물가 변동이 최근 보험계약 해지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며 "특히 주로 60대 이상의 소비자가 목돈을 마련해 투자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보험사들은 일시납 저축성보험의 수수료 절감과 연금상품 연계 전략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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