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장교동 한화빌딩 전경. 사진=윤은식 기자
서울 중구 장교동 한화빌딩 전경. 사진=윤은식 기자

한화그룹이 우여곡절 끝에 대우조선해양(대조양)을 품었다. 조선업계와 방산업계 관측대로 한화의 함정부품부문이 경쟁사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조건부 기업결합'이다. 대조양 인수로 한화는 2030년 세계 10위권 방산기업으로 한국판 록히드마틴의 꿈을 이루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등 5개 한화그룹 계열사가 대우조선해양의 주식 49.3%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 결정했다. 시정조치는 방위사업과 조선사업을 영위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대우조선해양에 부과됐다.

공정위는 "전원회의 심의 결과 신고회사들(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한화컨버전스 등)이 상대회사에 함정 부품에 대해 경쟁사업자에 비해 차별적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차별적인 견적을 제시 함으로써 함정 입찰 과정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고, 입찰과정에서 경쟁사업자로부터 얻은 영업비밀을 계열회사에 제공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시정조치 부과 이유를 설명했다.

시정조치는 함정 탑재장비의 견적가격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상대회사의 경쟁사업자가 신고 회사들에게 방위사업청을 통해 함정 탑재장비의 기술정보를 요청했을 때 부당하게 거절하는 행위, 경쟁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영업비밀을 계열회사에게 제공하는 행위 금지 등이다.

이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대우조선해양은 3년 간 시정조치를 준수해야한다. 또 공정위에 반기마다 시정조치 이행 상황을 보고 해야 한다. 공정위는 3년이 지나면 시장 경쟁 환경·관련 법제도 등 변화를 점검해 시정조치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 결합은 국가가 유일하게 구매자인 수요독점 시장이라고 해도 입찰 과정에서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시정조치를 부과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방위산업과 같이 국가기관의 규제가 존재하는 시장에 대해서도 입찰 과정 등 규제가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에서의 경쟁 여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심사를 충실히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마무리로 한화는 2조원을 투입해 유상증자 신주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대우조선 지분을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다. 대우조선해양의 새이름은 '한화오션'이다.

대우조선해양 인수로 한화는 기존 우주 지상 방산 사업에서 해양까지 '육해공' 통합사업군을 구축, 명실상부 글로벌 종합방산기업으로 우뚝 서게 됐다. 국내 재계 위상도 높아질 전망이다. 현재 한화는 국내 재계 순위 7위(공정자산총액 132조1000억원)다. 이번 대우조선 인수로 단숨에 재계 순위 5위로 오르게 됐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해 12월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기업 결합 신고서를 접수하고 올해 3월까지 총 네 차례 신고서 보완 지시를 내렸다. 공정위 기업 결합 심사 전 이미 유럽연합(EU), 일본, 베트남, 중국, 싱가포르, 영국, 튀르키예 등 7개 해외 경쟁당국은 양사의 결합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국내 함정 부품시장과 함정 시장에서 상당한 지배력을 가진 기업 간 수직결합에 해당해 효율성이 커지는 동시에 경쟁제한효과도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해 면밀한 심사를 진행해 왔다며 심사지연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저널리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