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서울시 강남구 한국엠바이오 14층 대회의실에서 김병은 DB손해보험 상무(왼쪽)와 구본훈 한국엠바이오 대표(오르쪽)가 '의사나라 의료배상 책임보험'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DB손해보험
지난 10일 서울시 강남구 한국엠바이오 14층 대회의실에서 김병은 DB손해보험 상무(왼쪽)와 구본훈 한국엠바이오 대표(오르쪽)가 '의사나라 의료배상 책임보험'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DB손해보험

DB손해보험은 한국엠바이오와 '의사나라 의료배상책임보험' 출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한국엠바이오는 의료업 전문회사로 병·의원 3만5000여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의료쇼핑몰 의사나라를 운영하고 있다.

의료배상책임보험이란 의사, 간호사 등 의료종사자가 수행하는 의료행위와 관련 과실로 타인의 신체에 장애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해 소송에 휘말리거나 피해보상의 의무가 생겼을 경우의 의료사고를 담보해주는 보험이다.

최근 의료행위의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에 의료진이 고발당해 형사처벌 받기도 하고 수십 억원의 손해배상까지 판결받은 사례들이 늘고 있어 의료진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의사 또는 전문의료인의 의료과실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양사는 앞으로 의료배상책임 보험의 담보개발 및 세부사항 조율, 계약관리, 보상처리 등을 협의해 상품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의료과실로 인한 사고를 입은 환자에게 적극적으로 피해보상을 대신하고 합의에 용이하도록 지원해 의료진이 환자 진료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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