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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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와 BBQ 간 민사소송 3건에 대한 법적 분쟁이 bhc 측 승소로 마침표를 찍었다.

지난 13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영업비밀침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BBQ가 bhc를 상대로 영업비밀침해라고 주장한 내용이 모두 근거가 없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같은 날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상품공급계약과 물류용역계약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도 BBQ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돼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bhc는 지난해 11월 영업비밀침해를 비롯해 상품공급계약, 물류용역계약 등 3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모두 승소했다. 이날 판결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BBQ 측이 주장해 오던 각종 의혹들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항소심이 열린 지난해 11월 24일 서울고등법원은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BBQ의 영업비밀침해 주장은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같은 날 동일 재판부는 BBQ가 일방적으로 bhc와의 상품공급계약과 물류용역계약을 해지한 것이 부당한 계약 파기라고 인정해 각각 약 120억원, 약 85억원의 손해 배상 책임을 확정했다.

bhc와 BBQ 간 법적 분쟁의 시작은 BBQ가 bhc를 매각하면서 시작됐다. 지난 2012년 제네시스BBQ는 재무 상태가 부채비율 4만2938%로 극도로 악화된 상황이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bhc 상장을 추진했지만 실패로 돌아서자 자금 확보를 위해 2013년 6월 bhc를 매각했다.

매각 당시 가맹점 수 등을 부풀렸다는 이유로 매수인 사모펀드가 중재를 제기해 2017년 초에 약 100억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자, bhc와의 물류용역계약과 상품공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이에 bhc는 일방적인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하면서 2017년(물류용역계약)과 2018년(상품공급계약)에 걸쳐 각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BBQ는 2018년 bhc가 BBQ의 내부 전산망을 접속해 경영 기밀을 빼 BBQ의 제품개발과 영업의 손해를 끼쳤다며 bhc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BBQ는 같은 내용으로 bhc를 고소한 사건이 이미 수차례 무혐의와 불기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증거 없이 BBQ가 연이어 소송을 제기했다.

bhc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의 판단을 통해 BBQ가 상품공급계약과 물류용역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해 BBQ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것과 BBQ가 주장하는 영업비밀 침해 관련 주장이 근거가 없으며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했다"며 "이번 판결로 이와 관련해 더 이상의 논란과 분쟁이 없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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