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한라이프는 금융소비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치매보험 대리청구인 지정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다음달 14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치매보험 가입자 중 대리청구인 지정을 완료한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한라이프는 고령층 고객이 대리청구인을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증 치매에 이른 경우 치매 보험금 청구가 어려운 현실에 이번 이벤트를 기획했다.
치매보험 가입자가 대리청구인을 미리 지정하면 보험금 청구가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지정된 대리인은 보험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번 이벤트는 치매보험 가입자 중 대리청구인을 지정하지 않은 고객을 대상으로 문자 안내를 통해 진행된다. 문자를 받은 고객은 메시지 내 '스퀘어(SQUARE)' 앱으로 연결되는 QR코드에 접속해 대리청구인 지정을 완료하면 된다.
완료를 마친 고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스타일러 ▲로봇청소기 ▲공기청정기 등을 지급하며 선착순 1000명에게 커피 쿠폰도 제공한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고령의 치매보험 가입자들이 보험금 청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라며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함께 고령층 고객이 보다 쉽고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라이프는 고령층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콜센터 인입 고객 중 65세 이상 연령층은 자동으로 분류해 전문 상담사로 연결하며, 고객이 직접 방문하는 고객플라자에는 금융취약계층 응대 매뉴얼을 배포하는 등 고객 접점에서도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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