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 본사 전경. 사진=D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본사 전경. 사진=DB손해보험

DB손해보험이 거래 제한 사항 위반 등 보험업법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 처분과 5억27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받았다.

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말 DB손해보험에 대해 대주주와 거래 제한 위반, 개인 신용 정보 처리 시스템의 접근 권한 통제 위반 등을 적발해 기관주의와 과징금 4억9700만원,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했다.

DB손해보험은 지난 2017년 상표 변경 당시 옥외 간판 교체비용을 자사 비용으로 처리해 대주주에게 자산을 무상 제공한 점을 지적받았다.

보험업법에 따른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를 위반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2377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금 8억2700만원을 부당하게 과소 또는 미지급한 점도 적발됐다.

2019년에는 보험계약관리 시스템의 고객 관리 등 조회 권한을 관련이 없는 직원에게 줫던 점과 23건의 보험계약 모집에 있어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1470만원의 특별 이익을 계약자 16명에게 제공한 사실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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