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자전거래로 거래량을 부풀린 혐의를 받은 송치형 두나무 의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7일 서울고법 형사1-3부(심담·이승련·엄상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의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임원 2명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2심에서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도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1심에서도 재판부는 검사의 제출 증거로 혐의 입증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송 의장을 포함한 운영진 3명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11월까지 ‘ID8’이란 가짜 계정을 만들어 전산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149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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