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유업·효성그룹 창업주 손자 등 재벌가 3세를 포함한 총 9명이 마약을 재배·유통하고 투약해온 사실이 적발됐다.
3일 재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지난달 15일 남양유업 창업주 차남의 자제인 홍모(40) 씨 등 7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홍씨는 남양유업 고 홍두영 명예회장 차남의 아들이다. 홍씨는 지난 10월 대마를 소지·흡연하고 1차례 매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 효성가 3세 조모(39) 씨 등 2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조씨는 올해 1~11월 4차례에 걸쳐 대마를 사들인 뒤 흡연한 혐의다. 조씨는 홍씨에게 마약을 받아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미국 국적의 3인조 가수 안모(40) 씨는 올해 3~10월 대마를 매수·흡수한 것은 물론 미성년 자녀와 함께 사는 집안에서 대마를 재배해온 사실까지 적발돼 구속기소됐다.
모 금융지주 전 회장의 사위, 직접적으로 대마를 판매한 형제 등도 이에 포함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대마 재배 등 혐의로 구속 송치된 김모 씨를 압수 수색해 대마를 거래한 메시지와 송금내역, 국제우편물을 토대로 추적 수사해 다른 공범들을 붙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적발된 이들이 대부분 해외 유학 시절 처음 대마를 접하고서 귀국 후에도 이를 끊지 못한 것으로 보고, 이를 적발하기 위해 수사망을 넓히고 있다.
검찰은 이번 수사가 올해 9월 시행령으로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확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마약류 유통 범행은 지난해 수사권 조정 때 검사의 직접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 부분이다.
검찰은 “또다른 재벌가 자재들의 마약 혐의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마사범들을 엄단해 유통·확산을 더욱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