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 안심전환대출 웹 페이지 캡쳐.
한국주택금융공사 안심전환대출 웹 페이지 캡쳐.

금리 인상기에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 15일 접수를 시작했다.

안심전환대출은 주택담보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고정금리로 대환해주는 상품이다.

접수 기간은 9월 15일부터 10월 17일까지로 부부 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시세 기준 주택 가격이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면 신청 가능하며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 최대 2억5000만원 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 금리는 연 3.8%(10년)에서 4.0%(30년)로 소득 6천만원 이하인 만 39세 이하 청년층에는 연 3.7%(10년)에서 3.9%(30년)가 적용된다.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기존 대출 은행에서 신청 가능하며 나머지 은행과 제2금융권의 대출은 주택금융공사에서 신청하면 된다.

9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1회차에는 주택 가격 3억원까지, 10월 6일부터 10월 17일까지 2회차에는 주택 가격 4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회차 별로 누적 신청·접수 물량이 25조원을 넘어설 경우 주택 가격이 낮은 순으로 최종 지원자가 선정된다.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해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1회차에서 9월 29일과 30일, 2회차 10월 14일과 17일에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내 대출이 실행되며 이후 차주에 영업점 방문을 통해 대출이 이뤄진다.

안심전환대출을 받게 될 경우 1·2금융권 관계없이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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