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술인 복지를 지원하고 예술 활동 관련 권리침해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는 ‘예술인지원팀’이 신설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예술인 복지를 위한 전담 조직 ‘예술인지원팀’을 신설한다고 1일 밝혔다.
예술인지원팀은 예술인 복지 및 권리구제 관련 종합 계획의 수립·시행, 예술인 복지 및 권리구제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 예술인의 권익 증진을 위한 복지 정책의 시행, 예술인의 권리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피해구제 조치 업무 등을 통해 예술인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 권리를 보호할 계획이다.
문체부에 따르면, 2012년 '예술인 복지법' 시행 이후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까지 예술인 복지 업무가 크게 증가했다. 또한 2022년 9월부터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예술인 권리침해에 대한 본격적인 보호조치가 시작된다. 이에 문체부는 집중적으로 지원할 전담부서가 필요해 ‘예술인지원팀’을 신설하게 됐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예술인지원팀 신설이 예술인이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창작 활동을 펼치고, 정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예술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데 촉매제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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