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K금융그룹 콜센터 노동자가 그룹 내 차별 행위에 대해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상담 직원들이 휴식시간 휴대폰을 반납하게 했다는 점이 주된 사유다.
9일 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OK금융그룹지부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차별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노조에 따르면 OK금융그룹은 2017년부터 계열사 전체 상담 직원에 ‘회사비밀 유지 및 정보보안 서약서’를 제출토록 하고 출근 후 휴대폰 수거를 강제하고 있다.
봉선홍 OK금융그룹 지부장은 “현대사회에서 휴대전화는 단지 통신기능에 그치지 않고 개인 상호작용 증진 및 활성화로 사회적 관계를 생성하고 유지하는 도구”라며 “OK금융그룹과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타 기업 중 휴대폰 소지를 금지하는 곳은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회사가 센터 직원에 작성하도록 하는 ‘회사비밀 유지 및 정보보안 서약서’에도 직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서약서에는 ‘회사의 중대한 비밀정보를 사용, 복제, 누설, 유출, 공표하거나 또는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각 호에 정한 사항에 동의하고 어떠한 이유도 제기하지 않는다’고 기재돼 있다.
이는 ‘우려가 있다고 회사가 판단’한 것만으로 직원 개인 정보를 무제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어떠한 이유도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개인정보 처리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또한 서약서에는 정보 동의를 받기 위한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불이익의 내용 등을 적시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법정 요건도 결여돼 있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OK금융그룹은 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470여 명 모두에게 업무시간 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상담 직원은 업무 중 오류가 있어 다른 부서 혹은 타 계열사 직원과 소통이 필요한 경우 보고 후 팀장의 휴대폰으로 업무 연락을 취해야 한다.
봉선홍 지부장은 “센터 팀원뿐만 아니라 계열사 대다수의 직원이 고객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는데 센터 외 직원은 휴대폰 소지가 자유롭다”고 지적했다.
이어 “센터 팀원 다수가 여성이고 파견직원인 만큼 성별과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노조가 OK금융그룹 계열사 내 직접 고용된 센터 팀원 36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참여자 182명 중 176명이 휴대폰 수거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