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참여연대의 주장에 대해 공식 반박하고 나섰다.
쿠팡은 ‘참여연대가 거짓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모든 직원 후기는 이를 반드시 명시하고 있고, 쿠팡의 상품평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란 제목의 게시물을 15일 오후 쿠팡 뉴스룸에 공개했다.
해당 게시물에서 쿠팡은 참여연대의 주장을 나열하고 이에 대해 허위사실이라며 조목 조목 해명했다.
앞서 14일 참여연대·한국YMCA전국연맹 등 시민단체 6곳은 쿠팡과 계열사들이 공모해 거짓 과장 표시 광고를 하고 입점 업체들을 차별하며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상품 후기와 관련해 쿠팡은 직원이 작성한 상품평은 법규에 따라 직원 작성을 반드시 명시하고 있다며 실제 자사 직원이 올린 별 2점짜리 저평점 리뷰를 첨부하며 참여연대의 주장을 일축했다.

쿠팡이 운영중인 ‘아이템위너 제도’에 대한 주장들에도 허위 주장임을 분명히 했다.
상품후기는 아이템위너에게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템위너를 포함한 모든 판매자에게 제공된다고 밝히고, 상품이미지 저작권 침해에 관련해서는 상품이미지 저작권은 해당상품 생산자의 것이지 판매자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저작권 침해도 없다는 입장이다.
CPLB제품의 가격을 상승시키고 있다는 주장에는 CPLB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는 유사한 다른 브랜드 제품을 구매할 때 보다 최대 50% 비용을 아낄 수 있다며 반박했다.
택배 사회적 합의기구 동참 요청과 쿠팡의 근로환경이 열악하고 근로시간이 길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주5일 52시간 근무제와 복리후생으로 70시간을 초과 근무하고 복리후생이없는 택배업계와는 다르다고 반박했다.
쿠팡 회원 탈퇴시 쿠페이머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약관에 따라 전액 환급된다고 강조했다.
쿠팡측은 “참여연대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쿠팡에 대한 허위 주장을 해 오고 있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허위주장을 하는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