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은 10일부터 비대면 채널을 통해 가입한 IRP 고객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사진=IBK기업은행
기업은행은 10일부터 비대면 채널을 통해 가입한 IRP 고객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사진=IBK기업은행

기업은행이 IRP 비대면 가입자에게 ‘제로 수수료’ 정책을 쐈다.

기업은행은 10일부터 비대면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가입한 고객에게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다.

개인형 IRP는 노후준비뿐 아니라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으로 꼽힌다.

연간 입금액의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한도를 적용 받아 최대 115만5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입은 소득이 있는 고객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수수료 면제 대상은 기업은행 모바일뱅킹 앱 ‘i-ONE 뱅크’와 인터넷뱅킹으로 개인형 IRP에 가입한 모든 고객이다. 기존 비대면으로 가입한 고객에게도 동일하게 수수료를 면제한다.

영업점에서 개인형 IRP를 가입한 고객의 사용자부담금 수수료도 잔액별로 0.2% 포인트(1억원 이하), 0.12% 포인트(1억원 이상) 인하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비대면 수수료 면제 및 대면 수수료 인하를 결정했다”며 “향후에도 수익성 높은 상품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노후준비를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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