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22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에서 열린 '채용비리'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 받았다. 지난해 1월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지 1년 10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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