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본점 전경. 사진=신세계 
신세계 본점 전경. 사진=신세계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세계그룹 이마트의 이베이코리아 지분 80% 인수를 승인했다. 이마트가 이베이코리아를 인수하더라도 온라인쇼핑 시장에서 독과점 문제 등을 유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서다. 

공정위는 29일 "이마트가 이베이코리아 지분 인수를 통해 관련 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결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마트는 미국 이베이 본사와 이베이코리아 지분 80.01%를 3조4404억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맺고, 지난 7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온라인쇼핑 시장에서의 수평결합을 살펴본 결과 독과점이 우려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국내 온라인쇼핑 시장은 161조원 규모로 해외와 달리 네이버쇼핑(17%), 쿠팡(13%), 이베이코리아(12%) 등 절대 강자가 없는 경쟁적인 시장인데다가, 이마트 계열사인 SSG.COM은 후발주자로 점유율이 3% 수준이므로 이번 결합으로 인한 점유율 증가 정도가 크지 않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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