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 물류센터 전경. 사진=하림
양재 물류센터 전경. 사진=하림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을 두고 서울시와 하림그룹의 갈등에 대해 감사원이 하림의 손을 들어줬다. 하림은 기존 계획대로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감사원이 18일 공개한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사업 인허가 지연 등 관련' 공익감사청구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016년 5월 물류단지 지정 신청서가 접수되자 관련부서 의견 조회도 없이 국토부에 이를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이를 인지한 서울시는 시범단지 신청철회 조치를 요구하고, 행정1부시장 회의에서 업체·국토부와 철회 협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공문을 통한 신청철회'를 전달했는데 서울시는 "업체 의사에 반한 철회는 리스크가 크다"며 공식적인 철회요청은 하지 않은 채 국토부에 '시범단지 선정 시 정책혼선 초래' 내용의 공문만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2016년 6월 관련 부지가 시범단지로 선정되고 향후 정책혼선의 원인이 됐다.

감사원은 또 "2016년 10월 건축물 50% 이상을 R&D 시설로 의무화하는 내용의 계획을 관련부서 협조없이 수립했다"며 "이 계획은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규제내용임에도 지구단위계획 등에 반영하지 않아 대외 구속력이 없음에도 준수를 요구해왔다"고 꼬집었다.

이어 "2019년 11월 연석회의에서 업체의 투자의향서를 '반려'하기로 하고, 업체가 '물류단지를 추진하되 R&D 40% 확보'를 제시하자 2020년 6월 관련 개발방침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11월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는 특혜'라며 택지 지구단위계획 준수를 주장하는 등 위 방침과 다른 의견을 대외 공개하고, 이후 법적근거를 마련한다며 올해 1월 지구단위계획을 직접 입안하는 등 법률 근거를 사후적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서울시장은 앞으로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면서 부서 간 사전조율 등을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법적 근거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라"며 "정책방향을 정한 경우에는 합리적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는 등으로 정책추진에 혼선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조치했다.

이와 관련 하림 측 관계자는 "감사원이 서울시에 '기관 주의' 처분을 내린 것은 도시첨단물류단지 제도 도입 취지와 필요성, 관련법이 정한 인허가 절차 등을 무시하며 대외 구속력이 없는 자체 지침을 만들어 시행하고, 법령이 규정한 인센티브에 조차 '특혜'라는 나쁜 프레임을 씌운데 대한 시시비비를 밝혀준 사례"라고 밝혔다.

또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은 각종 도시문제를 해소하고, 디지털 경제시대 서울시의 도시경쟁력을 높이는데 시급하게 필요한 필수 도시 인프라인 만큼, 기존에 밝힌 6대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6대 기본 구상은 ▲배송포장 쓰레기 없는 물류실현 ▲단지 내 음식물 쓰레기 100% 자원화 ▲탄소배출 없는 클린에너지 운송 ▲안전한 일터, 질 좋은 일자리 창출 ▲최첨단 ICT가 집적화된 스마트 물류센터 운영 ▲도시와 농촌, 중소기업의 상생발전 가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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