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그룹 이마트가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개인 핸드폰도 열람하겠다고 하자 임직원 사찰 논란에 휩싸였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최근 사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정보열람 동의서를 받고 있다. 스마트워크 환경을 위한 시스템을 도입으로 정보유출 리스크를 예방하겠단 취지에서다.  

이마트는 직원 개인의 동의를 얻고 법적 검토를 거친 업무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열람한다는 계획을 공표했다.

이를 두고 내부에선 임직원에 대한 사찰이 아니냐며 반발이 일고 있다. 개인 핸드폰까지 정보열람에 동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직장인 익명 애플리케이션(앱) 블라인드에는 지난 6일 ‘이마트 개인 사찰 실화냐’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이마트 소속으로 추정되는 글쓴이는 “업무용 지급 기기뿐만 아니라 업무용 앱이 깔린 개인 핸드폰도 다 정보열람에 동의하겠다는 서약서 돌리는 중”이라며 “개인폰으로 쓴 블라인드 익명 글도 더는 익명이 아니게 되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이마트는 업무 과정에서 사내 메신저 블라썸과 사내 이메일을 활용하고 있다. 이마트는 정보 보안 차원에서 동의서를 받는다는 뜻을 밝혔지만 내부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정보 보안상 리스크 요인이 발생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어디까지 열람하는지 알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마트 임직원들 사이에선 직원 개인에 대한 감시가 시작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마트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 관련 글에는  “앱을 깔면 정보열람 동의 필수로 뜬다”, “팀즈랑 블라썸 다 지워”, “사찰이 쓱 들어와서 정보를 쓱 빼가죠”, “블라썸 검열한단 얘기는 예전부터 암암리에 있었는데 비공개로 할 땐 징계할 수 없으니 이제 징계하려고 판 까나 보네”, “차라리 업무용 핸드폰을 지급 하지” 등의 댓글이 달렸다.

이마트 측은 직원 개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휴대폰으로 사내 프로그램을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이마트 관계자는 “스마트워크 환경을 위해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리스크 예방을 위한 정보보안 동의서를 받는 과정이며, 개인의 사생활과 권리 보호가 기본 원칙”이라며 “리스크 요인이 발생했을 때 업무 시스템 내용에 한정해 열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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