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동남아 항로에 대한 해운기업의 공동행위를 담합으로 규정하고 해운선사들에 대한 제재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이 "부당심사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부산지역 국회의원 14명은 14일 성명을 통해 "공정위는 해운산업에 대한 부당심사를 철회하고, 해수부는 공정위의 부당심사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며, 청와대는 국가기간산업인 해운산업 재건의 불씨를 되살리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최근 동남아 항로에 대한 해운기업의 공동행위를 담합으로 규정하고 해운선사들에 대한 제재조사에 착수했다.
최대 5600억원의 동남아항로 과징금에 이어 한-일, 한-중 노선까지 과징금이 부과되면 선사들은 최대 2조원이라는 폭탄을 맞게 된다.
이들 국회의원들은 "(이 같은 행위는)지난 2017년 한진해운 파산조치로 이미 고사직전인 우리나라 해운산업을 완전히 질식시키는 행위"이라고 주장했다.
해운산업은 그 특성상 광범위한 공동행위를 법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해운법 제29조는 해운업의 공동행위를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난 1981년 공정위의 전신인 경제기획원은 해운선사들의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경쟁제한행위등록증을 발급한 바 있다.
또 공정위는 2011년 주요상담 사례에서 공정거래법 적용을 제외하는 대표사례로 해운기업의 운임공동결정행위를 언급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0년(2009년~2018년)간 동남아 취항선사들의 영업이익률은 평균 -3.30을 기록했다"며 "코로나19 속 호황으로 이제야 겨우 경영의 어려움을 벗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는 다시 글로벌 해양강국을 건설하려는 대한민국 경제와 해운산업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또 "이미 한진해운 사태로 해운산업의 이해 부족과 관료주의가 한국경제에 얼마나 큰 충격을 주었는지 몸으로 경험했다"며 "최근 문재인 대통령도 부산신항에서 열린 선포식에서 해운산업 재건을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부처는 서로 다른 목소리로 과잉충성 경쟁을 하며 해운업계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외국선사들은 운임공동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코리안 룰'을 벗어나기 위해 국내항로를 기피하고, 외국 화주들은 우리 선사들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국내선사들은 막대한 과징금 납부를 위해 보유선박의 매각 등을 고려할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한 물류대란은 작금의 수출차질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