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려면 기본주택 등 공공주택으로 공급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비필수부동산의 조세부담을 늘려 투기와 가수요를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부동산시장법 제정국회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하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잇다는 믿음이 너무 광범위하게 퍼졌다"며 "투기나 부당한 경쟁으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사회 풍조는 국가의 영속성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또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는 방법은 공급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투기나 가수요, 공포수요를 억제하면 시장에서 적절히 형성되는 시장가격이 왜곡되지 않을 것"이라며 "한정적 자원인 토지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부당한 가격 상승의 이익을 특정 소수가 독점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해법으로 기본주택 등 공공주택의 공급확대와 비필수 부동산에 대한 금융제한, 국토보유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비필수 부동산에 대한 세금인상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조세 부과 혜택을 나도 받는다는 생각을 하게 하면 조세 저항은 적어질 수 있다는 것이 국토보유세"라며 "부담된 보유세를 국민에게 공평하게 전액 되돌려 준다는 것이 기본소득"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약 85%는 자기가 내는 토지세보다도 받는게 더 많다"며 "세금을 올린다는 얘기만 부각됐는데 세입부분과 세출 부분을 분리해서 공론화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합리적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주관하고 국회의원 38명이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부동산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부동산 소비자를 보호하는 통합법령 제정 논의를 위한 자리로 별도 방청객 없이 '소셜방송 LIVE경기'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 됐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는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논의는 주거정책의 콘트롤타워 구축 논의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가칭)부동산시장법은 부동산 소비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통해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 사유화를 차단하고, 환수하는 정책과 제도설계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가칭)부동산시장법의 주요 내용은 부동산감독기구 설치, 부동산 불공정 거래행위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불공정거래 및 불법행위에 대한 강화된 벌칙조항 마련 등이다.
경기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적극 검토해 국회와 중앙정부에 법제화 등을 건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