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정자료를 허위 제출한 혐의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하이트진로는 맥스·하이트 등 맥주와 진로소주·참이슬 등의 소주를 제조·판매하는 국내 최대 주류기업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를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규제를 피하고자 일부러 저지른 행위라고 판단하고, 검찰에 고발 했다.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부당 내부거래를 막기 위해 대기업 총수 친족이나 이들의 회사를 공개하도록 한 현행법을 어긴 데 따른 조치다.

박문덕 회장이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로 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일부 계열회사는 자료제출 누락 기간이 16년에 이르는 점에서 고의로 빠뜨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고발된 박문덕 회장은 창업주 박경복 회장의 차남으로 지주회사 하이트진로홀딩스를 지배하고 있고 하이트진로홀딩스는 산하에 하이트진로와 진로소주를 각각 거느리고 있다.

박문덕 회장은 그룹 정점에 있는 하이트진로 홀딩스 지분 29.49%를 보유한 대주주이자 대표이사 회장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박 회장은 총수 일가가 보유한 회사 6곳을 계열사로 신고하지 않았고, 친족 7명에 대한 자료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가 숨긴 계열사는 '연암', '송정', '대우화학', '대우패키지', '대우컴바인'이다. 연암·송정은 박문덕 회장의 조카들이, 대우화학 등 3개사는 박 회장의 고종사촌과 그 아들·손자 등이 지분 100%를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2017~2020년 '평암농산법인'을 고의로 빠뜨린 행위도 검찰에 고발했다.

평암농산법인은 박 회장이 계열회사 미편입 사실을 확인하고도 은폐를 지속했다는 판단에서다.

하이트진로에서 2014년 6월 평암농산법인의 계열 누락 사실을 확인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처벌 정도를 검토했지만 2020년 공정위 현장 조사에서 누락 사실이 드러난 이후에야 편입신고 자료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친족 은폐 등을 통해 외부 감시시스템(규제기관·시민단체 등)이 미편입계열사(일명 위장계열사)의 존재를 확인하기 어렵게 해 대규모기업집단 규제 적용도 차단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 과정 중 해당 계열사들 모두 동일인과 무관, 독립경영을 하고 있고 고의적인 은닉이나 특별한 경제적 이득을 의도하거나 취한 바 없음을 소명했으나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 아쉽다”며 “앞으로 진행될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충분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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