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과 보험, 카드사도 가계대출 잔액의 0.03%를 정책서민금융 재원으로 내놔야 한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서민금융법은 앞으로 5년간 햇살론을 비롯한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공급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전 금융사에서 매년 2000억원대의 출연금을 내놓도록 의무화했다.
시행령은 서민금융 출연금을 내놓아야 하는 기관을 현재 상호금융조합과 저축은행에서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한다. 금융권 공통 출연요율은 0.03%(3bp)다.
보증이용출연요율은 금융회사의 직전연도 대위변제율 100%를 기준으로 차등해 0.5%~1.5%의 출연요율을 부과한다.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보완계정의 신용보증을 받는 개인의 채권자인 금융회사의 해당 신용보증금액이 대상이다.
개정안은 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업무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운영협의회의 구성과 운영방법을 구체화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의장직은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과 신용회복위원회 사무국장이 교대로 수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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