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의원
민병덕 의원

농·축협을 비롯해 새마을금고, 신협 등 상호금융권도 금리인하요구권 도입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마을금고와 신협, 농·축협, 산림조합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도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가 취업, 승진, 재산증가, 신용등급 상승 등으로 신용상태가 좋아졌을 때 대출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2019년 6월에 법제화되어 은행, 저축은행, 보험, 카드 등 대부분 금융권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농·축협과 새마을금고, 신협 등에서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요구할 수 없다.

금융회사는 금리인하요권 절차를 안내하고 홍보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70만명 이상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금융소비자들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요청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민병덕 의원은 "지난 1월에 더불어민주당 소확행위원회 '금융비용절감상생 협약식'의 책임의원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실제로 체험·확인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웹사이트, 금융앱, 고객센터 등을 활용해 현황을 점검했다"며 "금융당국이 금융권 TF운영에 착수한 만큼 구체화된 방안을 확인해 국민들께 현황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저널리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