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NH투자증권
사진=NH투자증권

옵티머스 사태로 NH투자증권 정영채 대표가 문책경고를 받았다.

26일 금융감독원은 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옵티머스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수탁업무를 맡은 하나은행의 징계를 결정했다.

우선 NH투자증권은 업무 일부정지, 정영채 대표에겐 문책경고를 내렸다.

정영채 대표의 경우 당초 3개월 직무정지를 사전 통보했지만 징계 수위가 한 단계 감경되는데 그쳤다.

그러나 문책경고 역시 3년 동안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만큼 중징계에서 벗어나진 못했다.

NH투자증권은 ▲부당권유 금지의무 위반(자본시장법 49조)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지배구조법 24조)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자본시장법 47조) ▲투자광고 절차 위반(자본시장법 57조) 등으로 업무일부정지와 과태료 부과 제재를 받았다.

수탁사인 하나은행도 징계를 피하진 못했다. 하나은행의 경우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간 거래금지 위반(자본시장법 246조) ▲운용지시 없는 투자대상자산 취득·처분 등 금지 위반(자본시장법 80조) 등으로 업무일부정지를 받았다.

일단 NH투자증권은 마지막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앞으로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 의결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NH투자증권 측은 그동안 투자자 피해 감경을 위해 노력한 점과 옵티머스 펀드 이관 및 관리를 맡게 될 가교 운용사의 최대주주를 맡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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