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보 본사 전경. 사진=한화손해보험
한화손보 본사 전경. 사진=한화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이 올해 말까지 금융당국의 집중 관리 감독을 받는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손보는 2019년 12월부터 2년간 경영관리 대상으로 편입됐다.

금융감독원이 2019년 8월 실시한 경영실태평가(라스) 결과 금리리스크와 수익성 등 지표가 기준에 미달된 탓이다.

금감원의 경영실태 평가는 금융사의 자본, 자산, 경영관리, 수익성, 유동성, 위험관리 등을 평가해 5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다.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취약), 5등급(위험) 중 4~5등급이 되면 경영개선 요구 대상이 된다.

한화손보는 경영실태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으면서 경영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경영관리 대상에 들어가면 경영상황을 금감원에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미흡한 부분의 개선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지 이행 여부를 점검받아야 한다. 만약 경영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지급여력비율(RBC) 등에 문제가 생기면 적기시정조치를 받게 돼 신규업무진출 제한 등 규제가 적용된다.

한화손보는 지난 2019년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으로 61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금감원은 올해까지 한화손보의 내부통제 조직 및 활동의 적절성, 위험관리 적정성 등을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한화손보는 금감원 경영실태평가 결과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위반 내용이 드러나 과태료 900만원 부과받기도 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25조 6항과 28조 2항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해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않는 별도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만 한다.

한화손보는 경영실태평가 부문검사에서 2016년 8월부터 2018년 8월 13일까지 위험관리책임자 보수를 경영 성과와 연동해 지급한 내용이 드러났다. 이로인해 한화손보는 작년 하반기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고 개선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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