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저널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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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판매사에 대한 제재를 확정짓지 못했다. 

금감원은 29일 오후 2시부터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오후 10시 30분까지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한 제재를 논의했다. 

제재 대상 증권사는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등 3곳이다. 금감원은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에 대한 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음 제재심은 오는 11월 5일에 열릴 예정이다. 

이날 제재 대상에 오른 CEO는 신한금융투자 김병철 대표·김형진 전 대표, KB증권의 박정림 대표·윤경은 전 대표, 대신증권의 나재철 전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이다. 이날 제재심 자리에는 신한금투의 김병철, 김형진 전 대표는 참석했고 대신증권의 나재철 전 대표는 불참했다.

앞서 3개 증권사 전현직 대표는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수위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경고·주의 등 5단계로 구분되며,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중징계를 받게 되면 3~5년 금융사 임원 선임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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