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사진=문제민 기자
금융감독원. 사진=문제민 기자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후속 조치로 금융사 고위험 상품 판매 제도를 뜯어 고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조건부 허용, 판매사 성과지표(KPI) 고객 수익률 연동 방안 등 전방위 검토를 거친다. 개선 방안은 내달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 1~3월 은행 5곳, 증권사 6곳 대상 현장검사 실시 결과 판매정책 부실과 부완전 판매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22일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권별 감독·검사·소비자보호부서가 모두 참여하는 내부협의체를 구성해 금융사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제도·관행 전반 개선방안 관련 협의를 시작했다.

협의체는 원금 보장을 선호하는 은행 고객 특성을 감안해 은행 고위험 상품 판매 전면 금지를 비롯해 판매 제한 여부와 방식을 살필 계획이다.

혹은 판매사 성과지표(KPI)를 고객 수익률과 연동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판매사 특성뿐만 아니라 고객 금융상품 선택권·접근성 등도 고려 대상이다.

금감원은 개선방안에 대한 윤곽이 나오면 소비자단체, 금융업계, 학계 의견을 듣고 최종방안을 만들어 다음 달 중 금융위원회에 건의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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