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사진=문제민 기자
금융감독원. 사진=문제민 기자

금융감독원이 국민건강보험 미적용(비급여) 주사치료를 통해 실손보험금을 무분별하게 청구하는 것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선다. 

금융당국이 실손보험을 들여다 보기 시작하면서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와 처방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는지 좀더 깐깐하게 살펴야하기 때문에 보험금을 이전보다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비급여 주사제 처방과 관련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들이 과도한 처방에 편승할 경우 실손보험금을 아예 못 받을 수 있다는 경고다. 금융감독원은 비급여 주사제 처방 관련 보험금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 이 과정에서 보험사기 의혹은 없는지 등을 들여다 볼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이 나서는 것은 최근 비급여 주사제 관련 보험금 지급이 비정상적으로 급증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병의원 과잉진료와 관련해 금감원이 최근 주목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자가골수 줄기세포 주사치료이다. 

금융당국도 치료에 실손보험금이 지급되는 점을 이용해 실질적으로 필요없는 경미한 상황에서도 이 시술이 권유되는 상황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백내장 수술전문병원 A안과는 정형외과 의사를 고용해 골수 줄기세포 무릎주사를 시술하고 실손 보험금을 타낸 것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 주사의 시술비용은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으로 의원급 1차 병원에서 고가 비급여 의료비를 부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해 7월까지만 해도 1억원 정도에 머물렀던 이 시술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지난해 연말 기준 34억원으로 늘었다.

이처럼 도수치료와 비급여 주사제 치료 등에 악용돼 보험금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실손보험은 결과적으로 의료계 인기과 쏠림 현상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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