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사진=문제민 기자
금융감독원. 사진=문제민 기자

금융감독원이 고가의 산의료기술로 승인된 무릎 줄기세포 주사와 전립선 결찰술의 보험 청구 관련 분쟁이 크게 늘어나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20일 금감원은 최근 보건복지부고시에서 정한 치료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실손보험 보상 대상이라도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5년 5월 승인된 '전립선 결찰술'의 보험금 청구 건수는 2021년 1600건에서 2023년 3200건으로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보험금 지급액도 같은 기간 92억5000만원에서 227억4000만원으로 증가했다.

신의료기술은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증상의 경중에 따라 적정 치료 대상을 정하고 있는데 병원의 권유로 치료를 받았다가 치료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실손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무릎 줄기세포 주사 치료의 경우 X선 검사상 관절 간격이 정상에 비해 명확하게 좁아졌거나 MRI 또는 관절경 검사를 통해 연골이 50% 이상 손상된 무릎 골관절염 환자를 치료 대상으로 한다.

과거 골관절염 치료력이 없거나 무릎 통증이 경미한 경우에는 치료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의사나 보험사 등을 통해 치료 대상 해당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2017년 4월 이후 가입한 실손보험은 별도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만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치료 전에 실손보험 보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전립선 결찰술은 연령 50세 미만, 전립선 용적 100cc 미만, 국제전립선증상점수(IPSS) 8점 이상 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전립선비대증 환자만 치료 대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도수치료 무료 제공과 치료비 할인 등의 제안에 현혹돼 실손 보상이 가능하다는 의사 말만 믿고 고가의 치료를 받았다가 나중에 보험금을 못 받게 되는 경우 큰 낭패를 당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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