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사진=문제민 기자
금융감독원. 사진=문제민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 등을 대상으로 29일까지 '2023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우수·미흡사례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되는 것으로 이날은 보험·증권사를 대상으로, 오는 29일에는 은행·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나눠 실시된다.

특히 설명회에서는 자체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규정에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내부통제위원회를 반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한 우리카드 사례 등이 공유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23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농협은행, 우리카드, DB손해보험, 미래에셋증권 등 4개사에 소비자보호 종합등급 '양호'를 부여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우수·미흡사례의 공유를 통해 금융회사가 소비자보호 취약요인을 스스로 개선하도록 유도하겠다"며 "우수·미흡 사례집도 제작해 전 금융업권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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