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복현 금감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위법 행위를 보다 강경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28일 여의도 컨싱턴호텔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연구기관장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이 장기·간접투자 하기 위해서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해상충·고객자금 유용 등 위법이나 위규 사항이 발견된 금융투자사는 연기금 운영이나 공적 영역 사업에(참여하지) 못하겠 하고, 거래소에 상장된 기업도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거래소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성장하지 못하거나 재무지표가 나쁘거나 심한 경우 인수합병(M&A) 등이 10년 이상 중단된 기업이 있다"라며 "그런 기업을 시장에 두는 것이 과연 맞는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사견을 전제로 상법 개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기업 경영권 확보나 적절한 승계 장치에 대한 합리접이고 균형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전제로 한 상법이나 자본시장법 개정도 함께 공론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정부의 밸류업 정책에 대해서는 "이번 발표 하나만으로 평가하기 시기상조"라며 "일본도 짧게 봐도 3년, 길게 보면 10년 이상 여러 가지 정책을 한꺼번에 진행했다"라고 강조했다.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금융규제 합리화 등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증권사에게 종합금융투자사를 허용한 것처럼 자산운용사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나 요소에 대해서도 폭넓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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