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오는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된다.

30일 관련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이 적용하는 대출금리가 20%를 넘지 못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4월 6일 공포 후 3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7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른 최고금리는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시행일 전 체결된 계약에는 기본적으로 인하된 최고금리가 소급돼 적용되지 않는다.

단, 저축은행의 경우 개정 표준약관에 따라 기존 계약(2018년 11월 1일 이후 체결·갱신·연장)도 인하된 최고금리가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법 시행 전 불가피하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서민의 경우 가급적 단기대출을 이용할 것을 권유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는 중·저금리 대출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제공 중이며 고금리 대출 이용 전에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먼저 알아볼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대출업체가 단기계약을 거부하고 장기계약만을 제공하려는 경우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함으로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이용하길 바란다”고 안내했다.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저신용자가 제도권 금융 밖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후속조치를 내놓겠단 입장이다.

금융위는 대부중개수수료를 인하하고 서민대출 우수 대부업체를 선정해 은행 차입을 지원하는 등 관련 규제를 합리화할 것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중금리대출이 중·저신용층 중심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고 인터넷은행의 중금리대출 공급을 확대할 뜻도 밝혔다.

저축은행 역시 CSS 고도화 및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해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흡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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