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사태로 인해 펀드 시장이 무너졌습니다.

금융회사 직원들 사이에선 사모펀드뿐만 아니라 공모펀드까지 믿지 못하는 상황에 달했다고 한숨을 내쉽니다.

여기에 금융감독원이 부실을 촉발한 사모펀드에 대해 원금의 100% 환급이라는 처방을 내리면서 그동안 지켜왔던 투자원칙까지 사라졌습니다. 이제 투자자들은 손해를 보면 판매사가 책임이라는 공식이 새롭게 짜인 겁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옵티머스 얘기로 시끄러웠습니다. 사모펀드 피해자들은 금융감독 부실과 금융회사의 책임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로비게이트로 방향만 틀어놨습니다.

이에 본지에서는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 금융 본질에서 다시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누가 속이고, 누가 속았나…금감원 감시도 비껴간 위조서류


사건의 시작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NH투자증권은 그해 4월 옵티머스 측과 첫 미팅을 했습니다. 5월에는 펀드 상품소개서를 제안받고 두 달 동안 실사 등 검증작업을 거쳐 일부 지점에서만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이미 2017년부터 한화, 대신 케이프 등 9개 증권사가 약 9500억원 가량 판매한 상품이라 큰 의심을 품진 않았습니다.

6월 13일 첫 상품을 판매한 후 리테일에서 반응이 높아지자, 판매를 지속하고자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상품소위원회를 거쳐 본적으로 판매를 확대했습니다.

상품소위원회 당시 NH투자증권은 이혁진 전 대표의 횡령/배임 문제가 있다는 것을 파악했는데, 이미 금감당국으로부터 대주주 변경 승인을 획득하고 금감원의 상시 감사 및 재무구조 개선 등을 거쳐 2019년 3월 31일 결산기준 적정의견을 충족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펀드 판매를 진행함에 있어 운용사 리스크는 사실상 없는 상황이라 판단한 것입니다.

문제는 다음 해에 벌어졌습니다. 2020년 4월 NH투자증권은 라임 사태 등으로 사모펀드 이슈가 불거지자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옵티머스 사무실을 방문합니다.

실사를 진행했지만, 서류가 완벽하게 준비돼 있었기에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6월 두 차례 방문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점이 포착됐습니다. 김재현 대표와 윤석호 변호사를 통해 그동안 서류가 위변조됐다는 자백을 받았습니다.

NH투자증권은 문제점을 인지하자마자 금감원 신고 및 검찰 고발을 진행하면서 현재 상황에 온 것입니다.


수탁은행 공모 의혹 확산…선관주의는 판매사만?


옵티머스 사건은 이제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검찰에서 최근 하나은행 전 임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사기 행각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의 직·간접적인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의심합니다.

우선 예탁결제원은 별다른 검증 절차 없이 운용사의 지시에 따라 매출채권명을 실제와 다르게 변경해서 입력해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판매사는 실제와 다른 펀드명세서를 보고 실사를 진행했기에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억울하단 입장입니다.

특히 사무수탁사는 금투협 규정에 따라 매월 자산보유내역을 비교해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하지만 예탁결제원은 자신들은 단순 계산사무대행사라고 주장하며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잘못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은행은 수탁은행으로 펀드운용 행위에 대한 감시·감독 의무가 있으나 자본시장법 제249의8 사모펀드 특례에 따라 ‘신탁업자의 감시 의무’가 면제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법 제247조 5항 4호 및 5호에 따르면 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사모펀드의 경우 하나의 펀드를 설정할 때마다 운용사와 수탁사는 신탁계약을 체결합니다. 옵티머스와 하나은행은 수백 개의 펀드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신탁계약서에는 펀드 투자대상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또 옵티머스는 하나은행과 펀드 신탁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펀드에 대한 설명이 담긴 상품제안서를 하나은행 수탁영업부에 보냈는데 여기에도 공공기관 매출채권 95% 이상 편입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제안서와 다르게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아닌 사모사채 95%가 편입되면서, 이를 수탁은행인 하나은행이 인지하지 못했다는 의문이 남습니다.

특히 자본시장법 제29조에 따르면 운용사는 평가위원회를 열고 지체없이 그 평가한 사항을 수탁사에 제공하게 돼 있습니다.

옵티머스 측이 하나은행에 제공한 집합투자재산 평가위원회 자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을 매출채권 미청구 잔액 00원’ 등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즉, 옵티머스가 하나은행에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펀드에 편입하는데, 가격을 얼마로 선정하겠다는 내용을 수시로 통시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은행은 옵티머스의 운용 지시에 따라 사모사채를 사들였습니다. 투자제안서와 신탁계약서, 재산평가서까지 3중 확인 장치가 있는데도 사모채권이 담길 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관리가 부실했거나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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