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보 본사 사옥 전경. 사진=KB손해보험
KB손보 본사 사옥 전경. 사진=KB손해보험

 

KB손해보험이 성과급제 확대를 또다시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KB손보는 2019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당시 성과급제 등 급여체계 변경을 시도했지만, 노동조합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험은 2020년 임단협 주요 안건으로 성과급제도 확대를 제시했다. 기존 5% 안팎으로 지급하던 성과급 폭을 10%가량으로 확대하고, 1년 단위로 평가하던 방식을 3~4년 누적 평가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KB손보는 호봉제에 성과급제가 일부 결합한 성과혼합형 호봉제를 적용하고 있다. 지난 2005년부터 S, A, B, C, D 등 총 5개 등급으로 나누고 매월 급여의 일정 부분을 각출해 연말에 성과급을 지급한다.

S등급은 200% A등급 150%, B등급은 100%를 적용한다. 전체 20%를 차지하는 하위 등급에는 0~30%의 성과급을 준다. 가장 낮은 등급인 D등급은 성과급이 없다.

평가는 연 단위로 이뤄지기 때문에 매년 성과급도 달라지는 상황이다. 사측은 노조에 이러한 등급 평가 방식을 누적 평가로 전환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2~3년간의 성과를 평가해 누적된 평가를 바탕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상위 평가 등급을 받은 직원은 더 많은 성과급을 가져가지만, 전체 20% 수준인 하위 등급은 0~30%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최하위인 D등급인 경우엔 성과급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다.

KB손보는 매년 직원의 연봉의 5%를 떼어 쌓아뒀다가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해왔다. 성과급 차등폭이 확대되면 평가 등급이 낮은 직원들은 더 낮은 수준의 급여를 지급 받게 되며, 상대적 박탈감도 커지게 된다.

또한 등급 평가 방식이 연 단위로 이뤄지던 게 누적 방식으로 변경된다면 한번 낮은 등급을 받은 직원들은 등급 개선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KB손보 사측은 KB금융그룹 품에 안긴 2015년부터 이러한 내용의 급여체계 변경을 추진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노조 측에서는 성과급제를 회사 재원으로 운영하지 않는 만큼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제도 변경이 쉽지 않을 거란 관측도 나온다.

KB손보 사측은 기존 수강료의 50%를 10만원 한도로 지급하던 직원 자기 계발비도 연간 30만원의 복지포인트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복리후생제도를 축소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KB손보 관계자는 "성과급제 확대는 오래전부터 추진해왔다"며 "노조와 협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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