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교보생명
사진=교보생명

 

실손의료보험 손해율(보험료 수입 대비 보험금 지출)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보험사들이 가입 문턱을 높이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주요 보험사들은 보험 심사를 강화하거나 가입 나이를 낮추는 방식으로 실손보험 가입 문턱을 높이고 있다.

실손보험이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치료비를 지급하는 보험으로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린다.  

교보생명은 지난달 중순부터 40세 이상 고객이 질병 입원형이나 질병통원형 실손보험에 가입할 경우 진단B로 분류해 체격, 혈압, 맥박, 간기능 등 10여 가지 심사를 진행한 뒤 인수 승인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질병 발생 우려가 있는 40세 이상 고객에 대한 인수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하거나 가입연령을 낮추지 않고, 진단 항목을 마련해 리스크 관리만 하게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실손보험 손해율이 급등하면서 주요 보험사는 실손보험 판매를 중지하거나 가입 연령을 낮추는 등 선제적 조치에 나섰다.

삼성생명은 지난달 중순 실손의료보험 가입연령 상한을 기존 70세에서 60세로 하향 조정했다. 한화생명은 지난 5월 실손보험 신규 가입 연령 한도를 기존 65세에서 49세로 하향 조정했으며, 동양생명도 기존 60세에서 50세로 변경했다.

일부 보험사는 고령자에 대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싼 노후 실손보험에만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했다. 

이밖에 롯데손해보험 등의 손해보험사는 방문진단 심사 연령 기준을 낮추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는 높아지는 손해율을 방어하기 위한 전략이다.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21.8%이던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은 지난해 말 134.6%까지 상승했다. 

통상 보험사 입장에서 손해율이 100%가 넘어가면 받은 돈보다 준 돈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품 손해율이 악화되면 보험사는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보험 판매를 중단할 수 있다. 실제 실손보험 판매사 30곳 중 DB생명 등 11곳은 상품 적자를 감당 못 해 판매를 중단한 상태다.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 배경으로는 비급여 진료비 증가가 꼽힌다. 비급여 진료비는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환자가 100% 부담해야 하는 진료 항목으로, 실손보험 가입자는 일정 부문 보장받을 수 있다.

비급여 항목은 의사의 판단으로 진료비와 진료항목을 임의로 늘릴 수 있어 과잉진료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최근 비급여진료비 증가로 1인당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늘었고, 실손보험 손해율도 악화됐다는 게 보험업계 전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병원 방문을 꺼리는 상황에서도 실손보험 손해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며 “손해율 상승 억제를 위한 자구책 마련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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