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보증기금이 수원회생법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회생절차를 조기에 종결한 기업의 재기를 돕는다.
신보는 25일 수원회생법원과 ‘회생절차 조기종결 기업의 성공적 재기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회생절차를 조기 종결한 기업에 생산·영업 활동에 필요한 신규 자금을 공급해 경영 정상화를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보는 지난해 서울·부산회생법원과의 협약에 이어 이번 수원회생법원과의 협력으로 재기 지원망을 확대했다.
협약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을 보증 지원 대상으로 추천하면 신보는 ‘재도전 재기지원보증’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적합 기업에 대해 사전승인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한다. 이후 해당 기업이 회생절차를 조기 종결하고 변제 예정액의 25% 이상을 상환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신보가 성실 상환 이력과 경영 정상화 가능성 등을 평가해 자금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지원이 확정된 기업은 보증비율 최대 100%와 보증료율 1.2% 이내의 우대 조건을 적용받는다. 최원목 신보 이사장은 "정부의 폐업·재도전 기업 지원 정책에 발맞춰 회생기업의 재기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위기 기업이 다시 성장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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