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증권.
사진=KB증권.

한국거래소가 KB증권의 자기매매 과정에서 종가 시세 왜곡이 발견됐다며 경고 조치를 내렸다.

24일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 20일 제13회차 회의에서 KB증권이 주식시장 종가 형성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판단해 제재를 부과했다.

시감위는 위반 회원사에 주의·경고·제재금 부과·회원 자격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거래소는 "KB증권은 현물 시장에서 종가 시세 형성에 관여하는 거래를 진행해 시장 감시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집중 관여가 아닌 종가 관여에 대한 경고 조치다. KB증권은 선물 옵션 만기일에 따라 주식 선물 포지션이 결제돼 소멸함에 따라 헷지 목적으로 종가 매매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된다.

거래소는 KB증권에 회원 경고와 함께 관련 직원 2명에 대한 자율조치를 통보했다. KB증권은 양형위원회를 열어 해당 직원들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뉴스저널리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