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에 직무정지를 포함한 중징계를 추진한다. 사모펀드 운용사의 책임 범위를 투자자 보호·사회적 책임 이행까지 확장하겠다는 금융당국의 기조가 반영된 조치로 풀이된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1일 MBK파트너스에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GP 제재 수위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직무정지(6개월 이내), 해임요구 순이다. GP를 대상으로 한 직무정지 조치는 전례가 없어 실제 영업 제한 범위는 금융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불건전 영업행위와 내부통제 미비 정황을 포착했으며, 특히 홈플러스 신용등급이 하향되던 시기에 상환전환우선주(RCPS) 조건이 변경되면서 투자자 이익 훼손 가능성에 주목해 왔다. 국민연금은 해당 펀드에 5826억원을 투자했다.
제재 절차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금감원은 연내 제재 완료를 목표로 일정을 조율 중이다.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국민연금의 대응도 변수다. 국민연금 운용 규정에는 법령 위반으로 기관경고 이상 제재를 받으면 위탁운용사 선정 절차를 중단하거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국민연금이 자격을 취소할 경우 다른 연기금·기관투자가의 투자 제한으로 이어지며 파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금감원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제재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기업회생 계획을 숨긴 채 6000억원 규모 단기 사채를 발행했다는 의혹 등을 조사 중이며 최근 회계감리 인력을 추가 파견받아 수사를 확대했다.
당국은 나아가 GP 등록 유지 요건 중 하나인 '사회적 신용' 조항도 검토하고 있다.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GP 등록 취소 논의로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MBK파트너스 관계자는 "홈플러스 우선주의 상환권 조건을 변경한 것은 홈플러스의 갑작스러운 신용등급 하락을 방지하고, 홈플러스의 기업가치를 유지하고자 했기 때문"이라며 "향후 제재심 등 이어질 절차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