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법원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박모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박씨에게 실형을 요청했다. 검찰은 가짜뉴스를 반복적으로 유포했고, 피해자 측이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를 통해 △1000억원 증여설 △자녀 입사 방해 의혹 △가족 관련 허위 주장 등을 담은 영상과 게시물을 10여차례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는 지난 7월 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박씨는 최근 이혼이 확정된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오랜 지인이자, 방송 활동 중에는 스스로 '팬클럽 회장'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노 관장과 같은 미래 관련 학회에서 활동한 이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후 진술에서 박씨는 "노 관장이 가정을 지키려 했던 모습에 동정심을 느꼈다"며 "앵커 질문에 답하면서 흥분해 표현이 과장됐다.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1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8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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