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페이증권이 투자매매업(증권)과 인수업 인가를 신청했다. 소수점 주식 매매 제도 변화를 고려한 조치지만 증권업 저변을 넓힐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증권은 지난 7일 금융위원회에 투자매매업(증권)과 인수업 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소수점 단위 주식 매매 제도 변화에 앞서 대응하기 위해서다.
소수점 거래는 증권사가 실제 주식을 보유하고 완전한 1주 배정 구조를 운영해야 해 투자매매업 인가가 필수다. 기존에는 혁신금융서비스로 분류돼 별도 인가 없이 운영했으나 제도 연장 여부가 불확실해 정식 인가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IB(기업금융) 사업 확장을 위한 준비 작업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나왔다. 인수업 인가를 받으면 회사채 발행과 IPO(기업공개) 등 IB 업무를 시작할 수 있어서다.
같은 소수점 단위 주식 매매로 인가를 신청한 토스증권은 인수업을 제외한 투자매매업 인가만 신청해 브로커리지 방향성을 내비쳤다. 앞서 카카오페이증권은 지난 9월 부동산금융 인력 충원에 나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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