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금융그룹은 공시가격 12억원을 초과한 주택 보유자도 가입할 수 있는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을 통해 시니어 고객의 안정적인 노후생활과 주거 자산의 유동화를 지원하고 있다.
하나금융그룹은 22일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이 고가주택 보유자까지 가입 대상을 넓히며 중장년층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돕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상품은 주택을 신탁 방식으로 맡기고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구조로, 기존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과 유사하지만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도 가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하나은행과 하나생명이 공동 개발했으며 지난해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혁신성과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가입 대상은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만55세 이상 부부다. 가입자는 본인 주택에 거주하면서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고, 사망 후에는 배우자가 동일한 금액의 연금을 계속 수령한다. 건강상 이유로 요양시설이나 자녀의 집에 임시로 머물러도 예외적으로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연금은 주택가격 변동과 무관하게 사망 시까지 지급되며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 지급된 연금액과 이자·보증료 등을 상환한다. 남는 금액은 상속인에게 귀속되고 처분금이 부족하더라도 추가 상환을 요구하지 않는 비소구 구조로 설계됐다.
가입자 65세 A씨는 "생활비 부담이 줄고 문화생활을 즐기며 삶의 질이 높아졌다"고 했으며, 70세 B씨는 "배우자가 자녀 눈치 보지 않고 같은 집에서 지낼 수 있어 안심된다"고 말했다.
하나금융그룹 관계자는 "시니어 고객의 미래를 준비할 든든한 해답은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이라며 "앞으로도 시니어 맞춤 상품과 채널을 확대해 여유롭고 당당한 인생 2막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