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홍인택 기자
사진=홍인택 기자

사무금융노조 전국협동조합본부가 농협중앙회의 통상임금 규정 개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노조는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통상임금 확대 취지를 거스르는 조치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18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협동조합본부는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앞에서 농협이 도입하려는 '법정 통상임금' 제도가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판결에서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에서 '고정성' 요건을 배제하고 '소정근로 대가성·정기성·일률성'만으로도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노조는 이 판례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과 연장근로 억제를 위한 것이라며 통상임금 확대가 곧 정당한 보상 확대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농협중앙회는 최근 '직원급여규정'을 개정해 기존의 통상임금 외에 별도의 '법정 통상임금' 개념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산정 시 기존 노사 합의에 따른 1.83/183배 방식 대신 1.5배 가산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노조는 "수십 년간 유지돼온 가산수당 계산식이 후퇴하면서 사실상 임금 삭감이 이뤄진다"고 반발했다

노조는 또 농협중앙회가 통상임금 범위 확대를 둘러싼 협상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노조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규정 개정을 추진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통상임금 축소는 연장근로 억지력 약화와 노동조건 악화로 이어진다"며 "농·축협 8만6000여 노동자들이 단결해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는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과 판례를 근거로 법정 통상임금 제도가 위법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노조는 "법 위반을 면하는 수준의 꼼수에 불과하다"며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명의로 규정 개정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갈등은 농·축협 노동자들의 보상 체계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향후 노사 간 협상 과정에서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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