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토스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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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가 모임통장에 아파트 관리비 자동납부 기능을 도입해 공동생활 금융 관리 편의성을 높였다.

토스뱅크는 신혼부부, 가족, 룸메이트 등 공동체가 사용하는 모임통장에서 아파트 관리비를 자동 납부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고 3일 밝혔다. 기존에는 개인 통장에서만 가능했던 관리비 자동납부를 모임통장으로 확대해 공동체 금융 관리의 활용 범위를 넓혔다.

관리비 자동납부는 대표모임장뿐만 아니라 공동모임장도 등록과 변경이 가능하며 모임원 전체의 동의 투표 절차를 거쳐 투명하게 운영된다. 등록자 외 다른 구성원도 변경을 제안할 수 있어 공동생활 비용 관리의 참여성을 강화했다.

새 기능은 모임통장 내 '관리 > 자동납부' 메뉴를 통해 등록할 수 있으며, 동일 주소로 이미 관리비 납부가 진행 중인 경우 추가 등록은 제한된다.

토스뱅크는 이번 기능 추가로 모임통장을 공동체 금융 관리의 표준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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